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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2일, 중소벤처기업부는 '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'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. 이 센터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·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.
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새출발 지원센터 확인해 보세요.
📌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
- 채무조정 지원: 센터는 소상공인의 자산·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,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.
- 법률·금융 전문가 상담: 전문가의 1:1 상담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: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센터를 경유한 채무조정 신청 건은 전담재판부에 배정되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.
✅ 신청 대상 및 절차
지원 대상
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
신청 절차
- 센터 방문
-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신청자격 확인
- 채무내역 조회
- 추가정보 작성
- 신청 접수 완료
센터 위치
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:
- 서울: 4곳
- 부산·울산·경남: 4곳
- 대구·경북: 4곳
- 광주·호남: 5곳
- 경기남부: 3곳
- 인천·경기북부: 3곳
- 대전·충청: 5곳
- 강원: 2곳
상세한 센터 주소는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50522_‘소상공인_새출발_지원센터’_출범,_채무조정부터_재기까지_원스톱_지원(소상공인재도약과).pdf
0.32MB
🌐 연계 지원 프로그램
-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'새출발 희망 프로젝트'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재취업 지원: 고용부와 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,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합니다.
- 재창업 지원: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.
- 점포철거비 지원: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📞 문의 및 상담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: 044-204-7829
-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
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.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께서는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는 "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"를 활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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