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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7월~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요. 납부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. 카드로 납부하시면 각 카드사 이벤트 및 혜택이 있으니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한 직접 재산세 계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이번 글에서 재산세 납부 방법, 납부기간, 6월 1일 기준 납부자는? 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.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산세 내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지요.
재산세 납부방법
1. 위텍스 접속하기
위택스에 접속하면 내가 내야 할 재산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위택스에 바로 접속하셔서 진행해 보세요.
2. 나의 할 일에서 납부 클릭
나의 할 일에서 납부 클릭합니다.
3. 납부 대상 목록 확인
※ 내가 내야 하는 납부 대상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어요.
4. 납부방법 선택
납부방법은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.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는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1) 계좌이체
2) 신용카드 결제
국세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(0.8%)를 지불하여야 결제가 가능하지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요. 자세한 카드사 혜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.
3) 간편 결제
납부기간
재산세 납부기간은 각 보유 유형별로 약간씩 상이한데요.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아래표 참고하세요. 9월 16일(월)부터 9월 30일(월)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 2 기분과 토지세입니다.
종류 | 납부 기간 |
주택 | 1기분 : 7월 16일 ~ 7월 31일, 2기분 : 9월 16일 ~ 9월 30일 (2회에 걸쳐 납부) |
토지 | 9월 16일 ~ 9월 30일 (한 번 납부) |
건축물/선박/항공기 | 7월 16일 ~ 7월 31일 (한 번 납부) |
※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 기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※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,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도 가능합니다.
6월 1일 기준 납부자
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집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사이에 눈치싸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인이 자주 말해주더군요.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는데요. 아래표 참고해 보세요.
잔금 일 | 재산세 납부 자 |
5월 31일 | 매수인 납부 |
6월 1일 | 매수인 납부 |
6월 2일 | 매도인 납부 |
지금까지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, 납부기간, 6월 1일 기준 납부자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. 카드납부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주택 재산세 2 기분과 토지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(월)부터 9월 30일(월)입니다. 가산세 내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