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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민생안전 대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9월 2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. 4차 특별지원이며 연매출 1억 400만 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. 선착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. 아래버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.
※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.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는 사이트는 아래버튼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소상공인과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직접계약자의 신청방법, 지원대상,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해요.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내용 파악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.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. 선착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아래 버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.
또는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” 입력하고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2. 현장 방문
※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신청해 보세요.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직접 신청 도와주신다고 합니다.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연락처입니다.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.
3. 지원 절차
※ 전기요금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.
4. 온라인 신청 절차
※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.
대상자 선정
국세청·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.
통지 안내
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.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※ 직접계약자는 별다른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대신에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차감 방법으로 지원되네요. 아래 표 참고해 보세요.
유형 | 지원 내용 |
직접계약자 |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. |
비계약 사용자 |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(영업일 기준)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해드립니다. |
주요 수정사항
※ 1,2차 년 매출 3,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6월 30일 부로 마감되었으나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하면서 3차 때는 6천만 원 이하였으며 추석민생 안전 대책으로 이번에 4차 지원은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. 주요 수정된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.
구분 | 주요 수정 내용 |
매출액 기준 |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으나ㅡ> 6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.ㅡ>추석전 1억 400만원 추가 확대 |
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|
(1)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: 월 12,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*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(2)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: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|
신청, 접수 기간 | (1·2차)~6월 30 일 종료되었으나→ 예산소진시까지 확대 시행 |
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
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며 2023년 매출액이 1,600만 원인 경우
※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,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→ 옳은 계산 : (1,600만 원÷2개월) ×12개월=9,600만 원 → 지원대상 해당
→ 잘못된 계산 : (1,600만 원÷47일) ×365일=12,426만 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※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경우와 비계약 관계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.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.
구분 | 분류 | 대상자 |
유형 1 | 직접계약자 | 신청자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|
유형 2 | 비계약 사용자 |
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하는 아래 (1)~(3)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(1)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(2)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(3)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|
직접 계약자 서류 및 지원방식
※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.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세요.
※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.
(1)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(2)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, 동일인 여부 검증
(3)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전기요금 차감 방식
(1)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휴 지원 종료됩니다.
(2)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, 잔액(20만 원-당월 전기요금)은 익월로 이월됩니다.
→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이상이면 잔액 차감되고 지원 종료됩니다.
→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이면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되며 2024.12월 사용분까지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.
9월 2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.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.
유의사항
(1)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(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)이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. 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
(2)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(3)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(4)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.
(5)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(부정신청)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4차 소상공인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관련 직접계약자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,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. 직접계약자는 별다른 서류 없이 개인정보 및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9월 2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.